요즘 해외주식의 높은 수익률 때문에 해외주식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대부분 미국 기업이기에 빅테크 기업의 실적에 따라 주식 수익률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해외주식 거래 시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 양도세에 관한 부분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원까지의 수익까지는 비과세이며 그 이상의 수익에는 22%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세 도입 전에는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의 경우 양도세라는 부분이 낯설게 받아들여질 수 도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적용에 관한 예시와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부과 예시
만약 올해 초 애플 주식을 300만원치 매수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애플 주가가 올라서 500만 원 전량 매도를 했다고 한다면, 200만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해외주식 매매가 없었다면 연간 200만 원의 수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해외주식의 비과세 적용인 250만 원 보다 적은 금액이 수익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 경우 납부해야 할 양도세를 없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 (연간 매매차익 수익 - 비과세) * 22%
하지만 만약 애플 주가 많이 올라 600만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익은 300만 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비과세 250만 원을 제외한 50만 원에 대해 22%의 양도세가 발생하여 11만 원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000,000 - 3,000,000) * 22% = 110,000
22%라는 큰 세율로 적용하기 때문에 절세 방법을 잘 알고 적용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중간 매도 방법
해외주식 양도세의 경우 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러므로 250만 원어치 수익 구간의 주식을 미리 매도하고 재 매수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투자금이 커서 수익이 큰 경우 250만 원이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도 비용이기는 하지만 250만 원을 비과세 혜택 받으면서 약 50만 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손해 주식 중간 매도 방법
헤외주식 양도세 계산은 연간 발생한 총 매매 거래 수익의 합에서 세율을 계산합니다. 이 말은 A라는 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하였지만 B라는 주식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두 주식의 수익, 손해 금을 합한 금액에서 산정합니다. 그래서 만약 한쪽 주식에서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손해 중인 다른 주식을 매도했다가 재매수하면 해당 주식의 손해 금이 수익금과 상쇄돼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또한 매도후 재매수를 하면서 수수료 발생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이 내야 하는 양도세를 잘 계산해서 적절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증여
마지막으로 주식을 증여를 통해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부부의 경우 10년간 6억 원까지의 주식 증여는 비과세이며, 미성년 자녀의 경우 2,000만 원, 성년 자녀의 경우 5,0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증여받은 배우자는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날 전후 2개월, 총 4개월의 평균 가격을 취득 가격으로 가정합니다.
만약 5000만원에 산 주식이 5억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해당 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는 9,845만 원입니다.
(450,000,000 - 2,500,000) * 22% = 98,450,000
하지만 주식을 증여할 배우자가 있고 10년간 주식 증여가 없었다면 해당 주식을 배우자가에게 증여하고 취득한 배우자가 취득후 주식을 매도 한다면 (취득 후 주가 변동이 거의 없다는 전제) 납부해야 할 양도세는 0원이 됩니다.
결론
해외주식의 경우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해서 접근하기 까다로운 영역인데, 세금 또한 복잡하여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십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의 수익률은 충분히 달콤한 꿀이 되기에 세금과 절세 방법에 대해서는 꼭 공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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