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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절세 전략 사용 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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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를 위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집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 원 비과세를 제외한 수익금에 대해 22% 양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합법적인 절세 전략에 대해 이전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절세 전략을 사용시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주식 절세 전략 시 유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해외주식을 매도시 양도세 계산 방법에는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방법은 해외주식의 취득 가액을 구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뜻하지 않은 세금을 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다는 의미 입니다. 만약 분할해서 주식을 매입했고 연말에 절세를 위해 일부 매도를 할 때, 먼저 매수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다는 것입니다. 이경우 대부분의 증권사의 잔고는 평균 단가로 표기되기 때문에 생각했던 거보다 수익이 더 잡혀서 뜻하지 않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동평균법은 반대로 모든 주식의 평균 가액을 기준

 

예를 들어보면 A 라는 주식을 3번에 걸쳐 분할 매수를 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편의상 매입수량은 모두 10주씩 매입했고 가격은 각각 100, 200, 3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평균 매입단가는 200만 원입니다.

매입 수량 매입 가격 (만원)
10 100
10 200
10 300

 

A 주식이 225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10주를 매도한다면 양도세는 얼마가 될까요?

 

우선 이동평균법의 경우 매도 가액인 225만 원에 취득 가액 200만원을 빼서 수익은 25만원이 됩니다. 10주를 매도했기 때문에 총 수익은 25만원 * 10주 =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은 비과세 영역이기에 이동평균법의 경우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입선출법은 어떨까요? 10주를 매도할 때 최초 매입했던 100만 원에 매수한 10주가 먼저 매도됩니다. 그래서 수익은 225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125만 원이 되고 총 수익은 125만원 * 10주 = 1,250만 원입니다. 역기서 비과세 25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에 22%인 220만 원이 양도세금이 됩니다.

 

단지 계산 방법이 바뀌었을 뿐인데 세금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국세청에서는 두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해도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증권사마다 세금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증권사의 산출방법을 알아두고 전략을 잘 짜야 할 거 같습니다. 

산출방식 증권사
선입선출법 미래에셋, 키움, NH, KB
이동평균법 한국투자, 삼성, 대신

 

현재 증권사별 산출방식은 위와 같지만 산출방식은 언제든 증권사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에 현재시점에 맞게 알아봐야 할꺼 같습니다.

 

환율

해외주식의 수익 계산 시 250만 원은 당연히 원화 기준입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의 수익률은 환율이 변동됨에 따라 주가 변동은 없지만 환율에 의해 수익과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만약 1,000만 원 치 해외 주식을 매수한 후 주가의 등락 후 다시 1,000만 원에 매도했다고 하겠습니다. 주가 변동에 의해 수익은 0원이지만 환율변동으로 30% 이익을 보았다면 수익은 300만 원이 돼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반대로 환율변동으로 손해를 봤다면 기존의 수익금에서 차감되어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고 주가에서 이익을 봤지만 세금을 내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보통 거래 이후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외화로 보유하면서 주식 거래를 하거나 자산 관리 차원에서 리밸런싱 하는 등 잦은 매매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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