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프리랜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업급여]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계약 만료 이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프리랜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IT 프리랜서의 경우 통상적으로 고용회사에 근로자와 다름없게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로 간주되어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때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퇴직전 18개월 동안 총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 (또는 사업) 을 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한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 자진 퇴사가 아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