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다가 계약 만료 이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프리랜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IT 프리랜서의 경우 통상적으로 고용회사에 근로자와 다름없게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로 간주되어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때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퇴직전 18개월 동안 총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 (또는 사업) 을 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한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
- 자진 퇴사가 아닌 해고, 권고사직 등의 퇴직 사유가 있어야 한다. 다만 자진 퇴사라고 하더라도 퇴사 회피노력을 꾸준히 하였고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가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위 조건들은 기본적인 실업급여를 조건입니다.
프리랜서로써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위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위에서 말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프리랜서중에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 고정급여가 지급된다.
- 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다.
- 근무시간과 장소 지정 및 구속 받는다.
- 취업 규칙을 적용 받는다.
- 회사 소유의 장비 (노트북, 핸드폰, 차량 등)를 지급받는다.
이와 같은 근로자성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급여 통장 사본
- 급여 명세서
- 출퇴근 기록부
- 업무지시 관련 내용
고용보험 가입
위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IT 프리랜서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인정받으면, 피보험기간을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2022년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고용보험을 의무 가입하던 제도가 확대된 것입니다. 프리랜서 계약 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미가입되어 있던 분들도 당당하게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한 프리랜서의 경우
IT 프리랜서 계약시 세금 문제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후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어렵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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