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과 함께 예상 급여 금액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조건
실업급여 수급의 요건은 퇴직 사유, 고용 보험 가입 기간, 재취업 의지 등을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 보험 납부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의 노력이 적극적일 것
- 이직 사유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업장에 의해 이루어질 것
우선 이직의 사유가 본인의 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권고사직, 사업장 폐지 등의 사유로 이직이 이루어졌을 시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잘못이라고 여겨지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이직 전 약 6개월간 고용 보험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를 받을 시 고용 보험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았을 때에도 직전 회사와 이직한 회사의 근속이 이어지는 경우 등 기타 상황에서는 자격이 주어짐으로 자세한 지급 대상은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제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사실 이 부분은 개인이 아닌 회사가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의 경우 다음 달 15일 이내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이직확인서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용센터 1350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이직확인서가 당장 제출되지 않았어도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워크넷 구직 등록
구직활동에 대한 증명을 위해 구직 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구직신청관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및 수급자격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 후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시 실업크레딧 신청을 하게 되면 실업 기간 동안 국민연금의 25%만 납부하면 국가가 나머지 74%를 지원해 주면서 국민연금 납부를 인정해 주니 꼭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까지만 가능)
4.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기에 온라인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 링크를 참고하시면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p/cc/ccEminsrFollow/retrieveCc200Info.do
실업 급여 계산하기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가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에서 예상 수령액 계산기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의 경우 간편 모의 계산이 있고, 상세모의 계산이 있는데 둘 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통해 예상 수령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모의 계산의 경우 약간의 정보를 더 입력하게 되면 좀 더 자세한 내역이 조회됨으로 상세 모의 계산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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