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조기 재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조기 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재취업이 된 경우, 기존에 받기로 되어 있던 실업급여의 일부를 국가가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일부러 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막고, 취업이 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부당 수급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그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무조건 재취업이 되었다고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일을 해야 함
재취업에 성공했다고 바로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재취업 후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하게도 수당을 받기 위한 위장 취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경우, 직전 퇴사한 직장에 재취업을 하거나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공공근로, 희망근로, 정부지원 인턴 등 일시적인 취업도 제외됩니다.
그럼 2군데 이상의 사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끊김없이 퇴사 후 취업을 했다면 합산하여 12개월 이상이 되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재취업이 아닌 자영업을 시작했다면 동일하게 12개월이 지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급여 일수가 1/2 이상일 것
재취업 당시 남아 있는 수급 기한이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때 지급받기로 한 일수의 1/2 이하로 남아 있다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신청시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60일 이후에 재취업하게 되면 신청이 가능하나 90일이 지난 이후에 재취업하게 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지 않아야 함
이 또한, 조기재취업수당을 부당하게 취득함을 막기 위함입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그럼 조기 재취업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당시 남아 있는 실업급여 지급액의 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신청 시 180일 동안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60일만에 재취업에 성공했다면 남아 있는 120일수 만큼의 금액인 1,000만원의 1/2인 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1/2만 받아 손해 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만큼 재취업 후 받을 월급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이득입니다.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조기 재취업수당은 재취업 및 사업을 시작한 후 12개월 이후 부터 재취업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은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모두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엽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및 영위하고 있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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