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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노무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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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일까요?

일반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일반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모두 소득은 사업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의 3.3%는 원천징수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 세금에 대해 차감되어 계산됩니다. 이때 기납부 세금이 많다면 돌려받을 것이고 적다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 되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납부 시 오롯이 모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둘 다 같은 사업소득에 같은 종합소득세 납부이기에 납부하는 세금은 똑같습니다. 미리 일부를 내는지, 한꺼번에 내는지 차이만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시 수입에 따라 신고 방법 및 장부 작성 방법이 달라집니다. 직종에 따라 해당 기준의 금액이 달라지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 장부 작성의 기준금액이 상향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장부 작성 및 증빙에 있어 매우 까다롭게 됩니다.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개인사업자 등록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카드를 등록할 수 있어 매입액 또는 필요경비 증빙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필요경비를 많이 지출하는 직종이라면 사업자 등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세 신고, 세금 계산서 발행

사업자의 경우 세금적으로 몇 가지 귀찮은 업무가 추가됩니다.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의 경우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 원청 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는 1년에 2번 (1월, 7월)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업자 입장에서 신경 쓸게 많아 귀찮아질 수 있지만, 사업자의 구분에 따라 부가세가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고 잘 알아보면 절세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 원천세

만약 직원을 고용한 사업체의 경우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에서 세금(소득세, 지방세)을 원천징수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세는 급여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어 지속적인 고용이 이루어질 경우 매달 처리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 세금 계산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가 있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서비스를 제공한 원청업체에 세금 계산서 발행을 청구하여 프리랜서의 수입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이 매출세액으로 잡혀 부가가치세 계산에 이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원천세 납부와 달리 세금 계산서 발행 청구는 사업자 본연의 업무로 세무사에게 대행하는 경우도 드물기에 신경 써서 챙겨야 합니다.

4대 보험

일반 프리랜서의 경우 4대 보험 적용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중에서도 특수 고용 형태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구직급여 및 충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 고용 형태 프리랜서는 현재 모든 직종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점점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수 고용 형태 프리랜서

다만 회사 내부 규율이나 업무 종속관계 등을 따저보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1인 사업자인지, 직원을 고용한 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의 경우 4대 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1명이라도 고용한다면, 해당 직원의 4대 보험을 가입하면서 본인도 가입하게 됩니다.

정부 지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이기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 세제 지원 정책인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또는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세제 혜택의 경우 매출, 나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노란 우산공제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 우산공제란 사업자가 폐업을 했을 경우 사회적 안전망으로 목돈 마련을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는 퇴직금 제도를 소상공인 대상으로 적용한 혜택으로 개인사업자도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한시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코로나 시국에 개인사업자 대상 세제 혜택을 주기도 하였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런 정부의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일반 프리랜서보다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의 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지만 그만큼 더 많은걸 신경 써야 하고 귀찮은 업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프리랜서로 얻은 수입이 비교적 큰 금액이 아니라면 일반 3.3% 프리랜서가 유리할 수 있지만 수입이 큰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으로 다양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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